접수일자 :
2024-09-09
심의일자 :
2024-09-27
제목
팬텀 브레이커: 배틀 그라운드 얼티메이트
신청사
아크시스템웍스아시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수수께끼의 남자 팬텀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소녀들이 싸우는 내용의 PC용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성
(도검 등의 무기류를 사용하여 생명체를 공격하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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