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골의 세 의식 모두를 설득해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하여 모험을 진행해나가는 PlayStation 4용 퍼즐 어드벤처 게임
경미한 선정적 표현 (캐릭터 간 애정 표현 및 일부 업적 표현) 경미한 폭력 표현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만화적인 형태의 공격 및 피격 표현) 경미한 부적절 언어 표현 (캐릭터 간 대화에 나타나는 비속어 표현) 경미한 약물 표현 (일부 캐릭터의 술 음용 및 약물 활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