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2-21

심의일자 : 2017-12-29

제목 VR TOON 살려주세요
신청사 주식회사 덱스터스튜디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웹툰 'DEY 호러채널' 중 '살려주세요' 편을 VR로 구성한 PC기반의 VR기기 전용 VR TOON

경미한 공포표현
(긴장감을 유도하는 효과음과 상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