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2-21
심의일자 :
2017-12-29
제목
VR TOON 살려주세요
신청사
주식회사 덱스터스튜디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웹툰 'DEY 호러채널' 중 '살려주세요' 편을 VR로 구성한 PC기반의 VR기기 전용 VR TOON
경미한 공포표현
(긴장감을 유도하는 효과음과 상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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