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최고의 인터넷 스트리머를 목표로 하는 소녀의 생활을 체험하는 멀티 엔딩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주인공을 향한 과도한 언어 폭력 및 자살 등을 묘사하는 폭력적인 장면이 연출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주인공을 향해 과도한 저속어 및 비속어가 표현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향정신성 약품 및 담배 등이 직접적으로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