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7-04
심의일자 :
2018-07-13
제목
PC_몬스터헌터 WORLD
신청사
게임피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지의 거대고룡 화산룡을 쫓아 신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는 조사단의 일원이 되어 모험을 진행하는 PC용 액션 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표현
(다양한 몬스터를 대상으로 하는 사실적인 전투표현)
과도하지 않은 약물표현
(게임 내 음주행위 및 취한 행동의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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