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웹 상에서 가상의 대륙을 배경으로 종족을 선택하여 퀘스트 수행, 전투 등을 통해 세력을 발전시키는 내용의 웹 게임으로, 이용자간 대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음. 그러나, 유료 게임 시스템 중 행운의 수레를 이용하여 랜덤하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은 회전판과 유사한 사행행위의 모사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