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3-09
심의일자 :
2021-04-15
제목
오지(OG)
신청사
주식회사킹콩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동양풍 판타지세계가 배경인 웹기반 MMORPG 게임물
* 폭력성(사실적인 폭력 표현)
- 이용자간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약탈이 아닌 형태로 이에 대한 안전지역 등의 제어장치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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