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5
심의일자 :
2009-06-05
제목
알바완전정복2009
신청사
미스터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주사위 게임에 있어 사행행위 등에 대한 경미한 모사가 있으므로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14조 2항에 의거하여 "12세 이용가" 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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