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5

심의일자 : 2009-06-05

제목 알바완전정복2009
신청사 미스터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주사위 게임에 있어 사행행위 등에 대한 경미한 모사가 있으므로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14조 2항에 의거하여 "12세 이용가" 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