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인간 세계의 혼란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마물들과 귀신들을 제거하며 무림의 고수가 되어 간다는 내용으로 2005년 7월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고 2007년 4월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MMORPG 게임으로 공성전/초성전 등의 추가로 인하여 패치 신고를 거쳐 재심의 신청된 게임물. 마물들과의 전투가 주를 이루나 선혈의 묘사가 없고, 전투의 대부분이 만화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음 전투의 주요 대상이 요괴 및 귀신으로, 그 표현의 정도는 만화적이고 희화되어 있으나, 미 취학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공포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