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8-22

심의일자 : 2007-08-24

제목 귀혼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인간 세계의 혼란을 없애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마물들과 귀신들을 제거하며 무림의 고수가 되어 간다는 내용으로 2005년 7월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고 2007년 4월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온라인 MMORPG 게임으로 공성전/초성전 등의 추가로 인하여 패치 신고를 거쳐 재심의 신청된 게임물.
마물들과의 전투가 주를 이루나 선혈의 묘사가 없고, 전투의 대부분이 만화적인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음
전투의 주요 대상이 요괴 및 귀신으로, 그 표현의 정도는 만화적이고 희화되어 있으나, 미 취학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부여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공포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