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2-11
심의일자 :
2014-02-26
제목
암흑삼국
신청사
주식회사 엔터메이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삼국지 이야기를 배경으로 무사 법사 직업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MMORPG 게임물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이용자 간의 거래시 캐쉬가 사용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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