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1-24

심의일자 : 2025-02-07

제목 니다 온라인
신청사 (주)스마트나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니다’라는 이름의 혹성에서 서로 다른 종족이 마족에 맞서 싸우는 MMORPG

과도하지 않은 폭력 표현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하나 제어장치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