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1-24
심의일자 :
2025-02-07
제목
니다 온라인
신청사
(주)스마트나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니다’라는 이름의 혹성에서 서로 다른 종족이 마족에 맞서 싸우는 MMORPG
과도하지 않은 폭력 표현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하나 제어장치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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