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1-27
심의일자 :
2018-12-26
제목
鬼劍(귀검)
신청사
주식회사 사이펀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정파와 사파의 전쟁을 소재로 한 무협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시체 표현이 있으며, 붉은색 선혈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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