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11-27

심의일자 : 2018-12-26

제목 鬼劍(귀검)
신청사 주식회사 사이펀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정파와 사파의 전쟁을 소재로 한 무협 MMORPG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시체 표현이 있으며, 붉은색 선혈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