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일과를 마치고 숲에서 길을 잃은 주인공이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숲을 탈출하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xxx, 씨x 등 과도한 욕설이 표현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과도하게 놀라는 연출 및 음향효과, 혐오스러운 크리처 묘사, 시체 표현 등 과도한 공포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