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화면상단에서 내려오는 노드에 맞춰서 음악을 연주하는 리듬액션 게임물로 판단되나 게임의 진행과는 다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영상에서 폭력성, 선정성, 약물의 표현이 있음
- 조금은 저속한 느낌의 배경에서 등장하는 노출이 있는 여성 캐릭터가 경미한 선정성을 연상시킴
- 게임을 통한 직접적인 흡연 표현은 없으나, 영상을 통한 흡연장면의 표현이 있음
- 방화를 저지르는 적의 행동이나 적의 머리에 대고 총을 발사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총기의 사용이 영상에서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