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12

심의일자 : 2010-05-19

제목 솔저오브포춘온라인 (Soldier of Fortune Online )
신청사 (주) 드래곤플라이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분쟁지역을 배경으로 용병들간의 전투를 그리고 있는 1인칭 슈팅 온라인게임으로서,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