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5-12
심의일자 :
2010-05-19
제목
솔저오브포춘온라인 (Soldier of Fortune Online )
신청사
(주) 드래곤플라이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분쟁지역을 배경으로 용병들간의 전투를 그리고 있는 1인칭 슈팅 온라인게임으로서,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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