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01
심의일자 :
2014-09-05
제목
Murasaki Baby(무라사키 베이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릭터가 진행하면서 주위 시설물과 배경을 터치와 중력센서 등을 이용하여 조종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게임
괴이한 분위기와 캐릭터가 저연령층 아동의 경우 공포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