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GTA 스타일의 게임 (PS3)
술집장면에서 매춘을 암시하는 여성 캐릭터가 있고, 여성 캐릭터의 부분 노출이 있음 (선정성)
가상의 서부를 배경으로 총이나 칼 등의 무기류를 사용한 싸움이 빈번하고, 사실적인 혈흔 표현이 있음 (폭력성)
캐릭터간의 대화 내용 중에 욕설과 비속어가 빈번히 사용됨 (언어)
퀘스트 내용에 마약(아편) 배달, 음주 장면,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있음 (약물)
거리의 일반 캐릭터를 총이나 칼로 공격하거나, 말을 훔치는 것이 가능함 (범죄)
술집에서 가지고 있는 게임머니를 걸고 포커를 칠 수 있음 (사행성)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