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01
심의일자 :
2015-06-12
제목
Minecraft PC (마인크래프트)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블록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 자원을 채취하거나 건물을 짓고 사냥을 하는 등의 자유도 높은 게임으로 블록형태의 단순한 표현이 특징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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