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8
심의일자 :
2010-11-10
제목
FOOTBALL MANAGER 2011 (풋볼 매니저 2011)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어가 감독이 되어 축구 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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