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08
심의일자 :
2012-02-17
제목
트리니티2(Trinity2)_Teen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에서 실행되는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물로, 던전에서 적과 전투를 벌이며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임.
전투 과정에서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력 사용 및 사실적인 무기 표현이 나타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2호에 따라 '폭력성'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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