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08

심의일자 : 2012-02-17

제목 트리니티2(Trinity2)_Teen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PC에서 실행되는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물로, 던전에서 적과 전투를 벌이며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임.

전투 과정에서 인간형 캐릭터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력 사용 및 사실적인 무기 표현이 나타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2호에 따라 '폭력성'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