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7-26

심의일자 : 2017-08-09

제목 Destiny 2(데스티니 2)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외계인들의 침공에 맞서 영역을 되찾아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한 시네마틱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통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 및 신체 훼손 등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