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7-26
심의일자 :
2017-08-09
제목
Destiny 2(데스티니 2)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외계인들의 침공에 맞서 영역을 되찾아 나가는 것을 중심으로 한 시네마틱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사실적인 무기류를 통한 폭력 표현과 그에 따른 붉은 색 선혈 표현 및 신체 훼손 등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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