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8
심의일자 :
2010-11-12
제목
Tap Tap Revenge 3 (탭탭리벤지3)
신청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아이폰(아이팟)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음원에 맞춰 리듬 액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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