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9-03

심의일자 : 2007-10-17

제목 천상비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중국의 무림을 배경으로 제작된 PC온라인 기반의 MMORPG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일방적인 공격(PK)은 서버별로 다르게 분리되어 있으나,
각 서버별 이용에 대한 구분이 없음.
‘혈풍강호’서버의 경우 일방적인 공격(PK)은 신청등급인 ‘15세이용가’로는 부적합함.
‘혈풍강호’서버의 경우 다른 서버와 달리 빠르게 레벨을 올릴 수 있어, 일방적인 공격(PK)을 유도하는 요소가 있음.
‘등급분류 세부심의규정, 제2조(폭력성 기준), 4. 청소년이용불가,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있음.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를 활용하여 이용자 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