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중국의 무림을 배경으로 제작된 PC온라인 기반의 MMORPG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일방적인 공격(PK)은 서버별로 다르게 분리되어 있으나, 각 서버별 이용에 대한 구분이 없음. ‘혈풍강호’서버의 경우 일방적인 공격(PK)은 신청등급인 ‘15세이용가’로는 부적합함. ‘혈풍강호’서버의 경우 다른 서버와 달리 빠르게 레벨을 올릴 수 있어, 일방적인 공격(PK)을 유도하는 요소가 있음. ‘등급분류 세부심의규정, 제2조(폭력성 기준), 4. 청소년이용불가, 바. 사용자간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이나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있음.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를 활용하여 이용자 간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