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3-27

제목 뇌ON
신청사 (주)네오싸이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내용이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고, 내용정보표시항목에서 특별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 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