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2
심의일자 :
2010-08-11
제목
구완게 (Guwange)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종 스크롤 방식으로 진행되는 비행 슈팅 게임물로서, 게임 진행 중 등장하는 몬스터들과의 전투가 게임의 주 내용임
음산하고 기괴한 분위기의 요괴와 귀신이 몬스터로 등장하며, 게임에 등장하는 다양한 몬스터 격파 시 단순한 선혈의 묘사가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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