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2-23
심의일자 :
2021-03-05
제목
PC, PS4, NS Legend of Mana (성검전설 Legend of Mana)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나'의 근원을 둘러싼 모험을 그린 PC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만화적인 공격표현 및 피격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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