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1-02-23

심의일자 : 2021-03-05

제목 PC, PS4, NS Legend of Mana (성검전설 Legend of Mana)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나'의 근원을 둘러싼 모험을 그린 PC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성 표현
(만화적인 공격표현 및 피격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