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8-12
심의일자 :
2013-08-14
제목
PSV GOD EATER 2 (갓 이터2)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아라가미’에 맞써 ‘갓이터’라는 신기를 사용하는 주인공을 소재로 펼쳐지는 액션 게임물
사실적인 폭력 표현(몬스터 형태의 적들을 향한 공격에 따른 선혈효과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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