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1

심의일자 : 2010-07-02

제목 Choice Helper (초이스 헬퍼)
신청사 엠피아이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유해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