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29
심의일자 :
2011-08-10
제목
RAGE X360 (레이지 X360)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콘솔 기기에서 실행되는 FPS 게임물임
선혈 및 신체훼손 등 폭력적인 표현이 과도하고, 술과 담배 등의 약물을 이용하는 캐릭터가 빈번하게 등장하며, 게임머니의 베팅 및 배당과 사행행위를 모사한 미니 게임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내용들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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