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8
심의일자 :
2009-09-11
제목
겹쳐진 그림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여러 물체가 겹쳐진 그림을 보고 각 물체를 맞춰 두뇌를 개발하는 교육용 게임으로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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