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5-20
심의일자 :
2014-06-03
제목
Phoenix R/C (피닉스 알씨 시뮬레이션)
신청사
(주)용산알씨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실제 조작기를 이용하여 모형 무선 비행기(헬기 등)를 가상으로 조정 및 연습할 수 있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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