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02
심의일자 :
2015-06-12
제목
블루랜드온라인
신청사
펀타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에서 이용자 간 협동 및 경쟁을 바탕으로 생산 활동과 모험 등을 수행해 나가는 캐주얼 MMORPG 게임
이용자 간 무기를 사용하는 공격수행 등의 폭력 표현 (안전지역 등 제어장치 설정)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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