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30

심의일자 : 2012-11-07

제목 Pooh Honey Puzzle (푸우 벌집퍼즐)
신청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이 그어진 벌집들을 연결하여 최대한 많은 선을 만들어 내야 하는 방식의 퍼즐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