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6-04
심의일자 :
2012-06-13
제목
브레인짱 (brainzzang)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다양한 미니 게임으로 구성된 단독형 교육용 게임물
주제 및 내용에 있어 모든 연령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