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마약 조직과 마약 단속국 양측의 입장에서 전개되는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기류에 피격 시 선혈 효과가 존재함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이용자가 마약 카르텔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욕설 표현 - F**k, B**lsh*t, A**h*le 등의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마약을 주 내용으로 하며, 등장인물의 흡연 장면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