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1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스시롤타이쿤
신청사
주식회사 루노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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