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11

심의일자 : 2009-09-09

제목 스시롤타이쿤
신청사 주식회사 루노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