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07

심의일자 : 2010-04-14

제목 MEGAMAN MAVERICK HUNTER X(메가맨 매버릭 헌터 X)
신청사 게임피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날카롭게 표현된 무기의 표현이 있으며 미사일, 폭탄 등의 공격의 표현에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