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07
심의일자 :
2010-04-14
제목
MEGAMAN MAVERICK HUNTER X(메가맨 매버릭 헌터 X)
신청사
게임피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날카롭게 표현된 무기의 표현이 있으며 미사일, 폭탄 등의 공격의 표현에서 폭력성이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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