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3-27
제목
왕고구마타이쿤
신청사
미스터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군고구마 판매와 병상에 있는 여자친구의 간병을 통한 연애를 목적으로한 단독형 모바일 타이쿤 게임으로 폭력성 및 사행성 등의 주요검토항목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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