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8-31
심의일자 :
2016-09-23
제목
100Ft Robot Golf (100피트 로봇 골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필드에서 로봇에 탑승하여 골프를 진행하는 스포츠 게임
경미한 폭력 표현
(건물 및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파괴 행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