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22
심의일자 :
2012-02-29
제목
Moe Touch! Premium (모에 터치! 프리미엄)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모바일 단말기에서 실행되는 단독형 게임물로, 화면에 나타나는 여성의 특정 부위를 지속적으로 터치하는 방식을 가짐
게임의 진행 방식과 노출 정도, 그리고 게임의 목적 등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선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