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주인공이 모험을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하켄바워로 부터 평화를 되찾는다는 내용의 롤플레잉게임
비사실적인 무기류의 표현과 몬스터 사냥 시 지속적인 타격표현(섬광효과)이 있으나 단순하게 표현되고 선혈 등은 없음.
게임 진행 중 대사에 술에 취한 NPC가 숙취에 좋은 아이템을 구해다 달라는 내용이 있으나, 직접적인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한 표현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