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2-18
심의일자 :
2017-12-29
제목
플라잉 드론 VR
신청사
(주)아인픽춰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만리장성 배경의 상공에서 드론을 조종해나가는 VR기기로 구동되는 PC용 비행 게임
암시적인 공포 표현
(드론 하강 시 느껴지는 공포감)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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