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23
심의일자 :
2012-11-09
제목
선계
신청사
주식회사사삼구구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선계(영원불멸의 문)을 둘러싼 3개 문파의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MMORPG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현금과 유사한 가치를 이용자 간 거래 및 교환하게 하는 시스템의 표현)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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