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02
심의일자 :
2014-10-17
제목
카루스
신청사
(주)이제이엔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텍스트방식으로만 웹상에서 게임이 진행되는 RPG게임으로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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