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12

심의일자 : 2008-02-20

제목 던전앤파이터-Teen
신청사 (주)네오플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칼이나 창등의 무기를 사용한 싸움이 있고, 다른 사용자와의 대결이 가능하지만,

표현이 만화적이고 단순하여 폭력성은 약하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