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12
심의일자 :
2008-02-20
제목
던전앤파이터-Teen
신청사
(주)네오플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칼이나 창등의 무기를 사용한 싸움이 있고, 다른 사용자와의 대결이 가능하지만,
표현이 만화적이고 단순하여 폭력성은 약하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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