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20
심의일자 :
2013-03-06
제목
택배하노이
신청사
프리아이피오(주)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빠른 시간에 모든 계란 판을 옮기거나, 최소이동 횟수로 계란 판을 옮겨 스테이지를 완료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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