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11
심의일자 :
2009-06-03
제목
워해머온라인(Warhammer®Online)
신청사
네이버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에 포함된 폭력성(제11조 3호), 약물(제12조 2호), 선정성(제10조 3호)의 정도로 볼 때, 15세이상의 연령이 이용하기에 접합하다고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3호에 의거하여 ‘15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 약물, 선정성에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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