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5-11
심의일자 :
2018-05-18
제목
Wizard of Legend (위자드 오브 레전드)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설의 마법사가 되기 위해 던전을 탐험해나가는 PlayStation 4용 액션 어드벤처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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