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10-30
심의일자 :
2015-11-19
제목
로그
신청사
(주)제이앤피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 세계관 속에서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블록버스터 3D WEB MMORPG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행운판, 보물찾기 이용 시 유료 캐시머니(마정(금화))가 그 수단으로 사용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