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0-22
심의일자 :
2012-10-26
제목
Fireball(파이어볼)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파이어 볼이라 불리는 공을 방향키를 이용해서 주변에서 몰려드는 물체들을 피해가면서 시간기록을 세우는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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